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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노4956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록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