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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538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6. 5. 9.자 및 2016. 5. 13.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이유

1.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중 이 사건 대여 관련 부분

가. 인정사실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9. 8,000만 원, 2016. 5. 13.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각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 거래가 있었다.

일자 피고 원고(원) 원고 피고(원) 명목 비고 2016-05-09 80,000,000 이 사건 대여금 다툼 없음 2016-05-13 130,000,000 이 사건 대여금 2016-08-12 2,000,000 별도 대여금 2016-08-28 2,000,000 대여금 변제 2016-09-09 1,300,000 급여 2016-09-19 4,000,000 대여금 변제 2016-09-29 1,300,000 급여 2016-10-06 5,000,000 대여금 변제 2016-10-31 1,300,000 급여 2016-11-30 1,300,000 급여 2016-12-14 5,000,000 별도 대여금 2017-01-09 3,000,000 급여 원고는 일부는 대여금 변제(40만 원), 일부는 급여(260만 원)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급여라고 주장한다.

갑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3호증의 각 기재(5쪽),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급여인 사실이 인정된다.

2017-01-13 2,000,000 대여금 변제 다툼 없음 2017-01-23 2,000,000 별도 대여금 2017-01-26 1,113,025 별도 대여금 2017-02-02 8,500,000 별도 대여금 2017-02-07 16,500,000 대여금 변제 2017-02-16 1,300,000 급여 2017-02-23 3,000,000 대여금 변제 합계 228,613,025 42,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11, 갑7호증의 1 내지 5, 갑33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의 1 내지 3, 을4호증의 1, 을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이 사건 대여 당시 연 20%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