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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0:41 경 충북 괴산군 읍내로 15길 47-22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읍 괴 강로 69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과거에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