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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268

경비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① ‘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상가 관리를 위하여 경비원을 고용한 행위가 경비업 법 제 2 조에서 규정하는 ‘ 경비업 ’에 해당하는지 와 실제로 경비원을 고용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직원을 고용한 것인지 및 그러한 피고용자가 수행한 업무가 위 ‘ 경비업 ’에 해당하는지 등이 불분명하고, ② D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상가 관리업무를 위탁 또는 위임 받았을 뿐, 경비업 법 제 2조 제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특정한 경비업무를 ‘ 도급’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의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나.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 누 32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