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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3나151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경 종로화물자동차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A 대우14톤 장축 카고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11. 3. 2.~2012. 3. 2.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차량의 사고로 인한 상대차량을 수리한 자동차정비사업자이다.

나. B는 2011. 8. 18 22:0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여수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잘못으로 선행하던 전라남도 소유의 E 소방차량(이하 ‘소방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소방차량으로 하여금 좌측 화단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우측으로 전도되도록 하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방차량이 파손됨에 따라 2011. 8. 23.부터 2011. 11. 29.까지 피고가 소방차량의 전면부 및 하체프레임(이하 이 부분 수리를 통칭하여 ‘차량부분 수리’라고 한다)과 소방장치 중 구동부-펌부와 컨트롤박스 등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부분 수리를 통칭하여 ‘소방장치 수리’라고 한다)을 수리하였고, “F”를 운영하는 G이 소방차량의 소방장치 중 구동부-펌브와 컨트롤박스 등(이하 이 부분 수리를 통칭하여 ‘F 수리’라고 한다)을 수리하였다. 라.

한편, 소방차량의 수리가 완료되고 원고가 원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수리비 지급보증을 함에 따라 소방차량의 관리자인 소방공무원이 소방차량의 출고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수리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방차량의 출고를 거절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리비 액수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됨에 따라 원고, 피고, G은 2011. 12. 5.경 원고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