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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펜션의 홈페이지에서 예약상황과 예약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펜션에 전화하여 예약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예약을 취소한 다음 예약금을 환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2. 16:39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펜 션' 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예약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약을 취소하니 예약금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F 명의 농협 계좌 (G) 로 예약금 반환 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H 펜 션’ 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예약금 반환 금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K 펜 션’ 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예약금 반환 금 299,5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1. 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M 펜 션’ 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반환 금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1. 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O 펜 션’ 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반환 금 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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