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등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외 2필지 D 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005. 8. 26. 경락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6.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1,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5. 16.부터 2017. 5.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F은 2012.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38935호로 5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1. 27.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남녀공용스낵실 26.98㎡(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98㎡에 해당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F을 상대로 2014.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1825호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16. 무변론으로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2.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6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F은 2014. 4. 3. 소외 G에게 이 사건 찜질방 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은 2014. 4. 15.경 F이 청소년 심야출입제한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을 문제삼아 위 양도계약을 파기하였다.
바. 피고 측은 2014. 4. 15.경 원고 측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