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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고합5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9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이를 방 조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6. 6. 중하순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불구속 재판 중인 F이 “ 자신이 법정 구속이 될 경우 캐나다에 거주하는 ‘E’ 이에게 연락해 필로폰을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하여 필로폰을 처분해 영치금을 넣어 주고, 벌금도 내 주는 등 징역 수발을 해 달라” 는 부탁과 함께 일명 ‘E’ 의 SNS 아이디를 알려 주자, 위 SNS 아이디를 통해 위 ‘E ’에게 연락해 필로폰을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중하순경 캐나다에 거주하는 위 ‘E ’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26그램을 인형에 넣어 은닉한 다음 박스로 포장해 항공기 편으로 국제 특급 우편물( 우 편물 번호 G) 을 국내로 발송하여 2016. 6. 중하순경 위 우편물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16. 8. 27.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6. 8. 25. 경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에게 필로폰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여, 위 ‘E’ 은 필로폰 31.35그램을 블루투스 스피커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박스로 포장해 항공기 편으로 국제 특급 우편물( 우 편물 번호 H) 을 국내로 발송하여 2016. 8. 27. 21:24 경 위 우편물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A는 2016. 3. 경 캐나다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 가 발송한 국제 특급 우편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