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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5 2018구합6750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B는 2014. 9. 25.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19. B와 수원 팔달구 C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22억 100만 원, 공사기간: 2015. 11. 23.부터 2016. 9. 30.까지)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년 9월경 완공하였다.

매매대금 중 22억 원은 G은행 채무를 승계하고, 2,007,900,000원은 공사대금 미수액으로 지불처리한다.

매매대금

1. 근린시설 토지: 752,000,000원

2. 근린시설 건물: 921,000,000원(부가가치세: 92,100,000원 별도)

3. 주택 부분: 2,534,900,000원

나. 원고는 2017. 1. 31. B로부터 위 주상복합건물과 그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207,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 31. D호, E호, F호(아래 ‘근린시설 건물’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B로부터 “작성일: 2017. 1. 31. 품목: 이 사건 건물, 공급가액: 921,000,000원(D호: 8,900만 원, E호: 4억 1,600만 원, F호: 4억 1,600만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7.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1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9,210만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8.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