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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구합2654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B 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지: 충남 서천군 C, D 일원 2,762,620㎡ - 시행인가고시: 2009. 1. 6. 국토해양부 고시 E, 2009. 10.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F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4. 1. 14.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충남 서천군 G 전 3,00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 보상금: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117,154,400원으로 산정(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119,137,400원으로 증액(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실보상금 증액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인접한 H 전 370㎡의 보상금인 18,907,660원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의재결감정은 비교표준지로 I 전 1,848㎡를 선정하였으나 위 토지는 맹지이므로 비교표준지로 부적절하다.

또한 이의재결감정은 도로의 면적을 241㎡로 보았으나, 실제 도로의 면적은 213㎡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의재결감정은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충남 서천군 J에 위치한 K마을 남측 인근 및 동해남부선의 L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