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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8 2020노25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A 명의의 계좌로 2019. 7. 6.경부터 2019. 8. 5.경까지 매일 꾸준히 현금이 입금되었고, A에게 이 사건 게임장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위 게임장 단속 이후에는 현금입금이 중단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입금된 142,254,000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인 A에게 위 돈의 추징을 명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원심 범죄사실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 게임기에 손님들이 투입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위 게임기에 손님들이 투입한 금액 중 환전과 관련된 금액에서 환전해 준 금액을 뺀 금액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게임기의 누적정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