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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1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9: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슈퍼 앞 들마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빈정거리는 반말투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나이 몇 살 쳐 먹었냐 개새끼야, 주민등록증 까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면전에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특수폭행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 4월 ~ 1년 2월 다만, 처단형의 하한 '6월'의 범위 내에서 고려함) - 집행유예 여부 ㆍ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ㆍ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범행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진지한 반성 - 그밖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