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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230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 14. 인천 부평구 B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병원진료를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 근육둘레띠증후군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위 병원 직원에게 임의로 기존에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에 7,6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481회에 걸쳐서 합계 14,287,056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48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인 C의 동의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장

1. 수사보고(카드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