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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133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주민들이다.

1.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2. 4. 25. 18:3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 아파트 주민 일부로 구성된 I 소속 회원 J 등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K이 E아파트 관리비 약 1,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비 횡령의 시작은 제가 확인한바 현재의 L 자리에서 1999년경 단골식당이 폐업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13년 동안 무려 1,500만원 정도였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위 J 등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후, 이를 낭독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4. 25. 20:30경 위 E아파트 우편함에 전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2. 5. 16.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나동 105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K은 비리가 없고, 피고인 B을 재건축조합 총무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가 직속상관의 비리의혹을 통장의 자격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비리사실이 확인되어 가니 저는 이를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게 됨에 위원장과의 감정의 골이 깊게 되었으며, 이에 의혹 사건과 관계가 없는 재건축관련 총무의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조합원들에게 호소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취지의 ‘M 재건축조합원님에게’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M 재건축조합원 N 등 108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