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공2009상,209]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 에 정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상호소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주식이 실제 주주총회일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 등이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상법 제369조 제3항 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법 제354조 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계쟁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 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 이 정하는 상호소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 이때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주식 상호소유 제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상법 제335조 제3항 , 제336조 , 제337조 제1항 , 제354조 , 제369조 제3항
원고 1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2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 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 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법 제354조 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계쟁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 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 이 정하는 상호 소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 이때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주식 상호 소유 제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92%의 주식을 소유한 상법상 모회사인 사실, 피고 회사는 2005. 3. 18.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정관 제14조 제2항에는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기준일인 2004. 12. 31. 현재 피고가 발행한 보통주 8,205,043주의 43.4%에 해당하는 3,563,08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와 같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자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가 2005. 1. 26.경 소외 2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 1,090,000주의 27%에 해당하는 297,172주를 양수하였으며 위 양수 당시 아직 297,172주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소외 1 주식회사는 2005. 1. 26.경 소외 2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 27%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이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자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이상,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었던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위 3,563,080주는 상법 제369조 제3항 에 따라 의결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2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위 3,563,080주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각 결의는 의결권이 없는 상호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인정한 위법한 결의로서 그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 에서 정한 상호 소유 주식의 판단 시점 및 그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법 제379조 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피고 회사의 현황, 앞서 본 결의방법의 하자, 기타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정만으로는 재량에 의한 기각을 인정함에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재량기각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