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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1 2016나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피고의 토지 공동 매수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이던 원고와 피고는 1997년 1월경 대구 북구 C 임야 7,495㎡(이하 ‘C 토지’라 한다.)를 공동 매수하기로 하고, 1997. 1. 14. D 외 1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1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1997. 2. 25.까지, 2차 중도금 5억 원은 1997. 4. 21.까지, 잔금 6억 원은 1997. 5.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C 토지의 매매대금을 각 8억 원씩 부담하여 C 토지의 각 1/2지분을 소유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7. 4. 28.까지 위 매도인에게 자신의 부담부분 8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가 국민은행 대출금 15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한 경위 원고는 자신의 부담부분 중 2차 중도금으로 1997. 5. 2.과 1997. 5. 8.에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지급한 후, 위 잔금 6억 원의 지급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7. 5. 30. C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C 임야 7,495㎡는 1997. 2. 25.경 C 임야 5,427㎡ 및 G 임야 2,068㎡로 분할되어, 각 1997. 5.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주식회사 대구국민상호신용금고(1999. 8. 22.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주었다.

원고는 위 돈 중 6억 원으로 C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1997년 8월경 피고에게 추가로 7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7. 8. 18. 국민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추가 대출받아 이하, 앞의 8억 원 대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