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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3 2015도78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유죄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반 등의 주장과 함께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러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제1심판결의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로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694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56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