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6. 8. 8.까지는 연 8%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경 피고 B로부터 강남 F에 신축 중인 G 3층에 공동수술센터(이하 ‘이 사건 수술센터'이라 한다)를 동업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개원비용 등으로 피고 B에게, 2011. 9. 6.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C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억 원, 2011. 9. 9. 피고의 처인 피고 D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4,000만 원, 2011. 9. 초순 경 피고 B의 처남인 피고 E을 통하여 현금으로 5,000만 원, 2011. 9. 8. 동업자인 소외 J의 형인 K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억 원 합계 3억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수술센터의 개원이 무산되었고, 피고 B은 2012. 9. 13.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수술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그 계약금 및 인테리어비용으로 2011. 9. 중 총 3억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수술센터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의 요구에 의해 즉시 반환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위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기에 위 3억 9,000만 원과 2011. 9. 이후부터의 이자(연 8%)를 2014. 9. 30까지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 B은 2015.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수술센터를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하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센터를 개원하자고 속여 임대차계약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2011. 9. 6.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편취행위’라 한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