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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1 2018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1. 19: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자산 남로 14 영진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번이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7. 24. 위 각 죄를 동시에 범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7. 9. 28.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는데도, 교화되지 못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위 각 죄를 동시에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