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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07 2020고단1676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8회 더 있다.

1. 2020.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맥주 500CC 3잔(대금 10,500원), 소주 1병(대금 4,000원), 양념치킨 1마리(대금 17,000원)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대금 합계 3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20:00경 고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김치우동전골 1개(대금 12,000원), 태양초치즈닭갈비(대금 18,000원), 소주 2병(대금 8,000원)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대금 합계 3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동종 판결문 첨부), “사건목록,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