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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7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6. 8. 1. 부터 같은 달 5.까지,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10.까지 8 일간 강남 구청 E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데에는 ‘ 정당한 사유’ 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동안 복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규정 병역법 제 89조의 2( 사회 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사회 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 59 조( 사회 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 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 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3. 병가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나.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제 66 조( 복무 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 복무요원의 잔여 복무 등) ① 사회 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 89조의 2 제 1호 또는 제 89조의 3에 해당하는 사회 복무요원을 제 165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 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1. 사회 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