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8 2014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9년경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고인의 사회규범 준수의식에 관한 의심이 들 여지도 있다.
한편 이미 처벌받은 위 각 범행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 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그 성격이 다른 점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2001년경의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