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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8 2014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9년경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고인의 사회규범 준수의식에 관한 의심이 들 여지도 있다.

한편 이미 처벌받은 위 각 범행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 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그 성격이 다른 점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2001년경의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