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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236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51,586원과 그 중 31,417,936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B 소유의 C 중고굴삭기(2013. 7. 27. D로 등록번호 변경,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굴삭기에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고 한다)의 저당권(채무자 B, 채권가액 4,850만 원,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7. 16. 원고로부터 3,910만 원을 이자 연 10.9%,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 원리금을 36개월 동안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7. 16. 이 사건 대출금 3,910만 원을 위 대출계약을 중개한 E(상호 F)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E의 계좌에서 하나캐피탈 계좌로 35,513,947원이 이체되었다. 라.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2013. 7.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2013. 8. 14. 채무자 피고, 저당권자 원고, 채권가액 3,91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이 사건 저당권은 2013. 8. 19.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2013. 8. 26.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2014. 7.경 이 사건 대출금이 자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부금 납입을 거절하고 2014. 9. 16.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61899, 2심 같은 법원 2015나8520, 상고심(대법원 2015다61705) 계속 중]. 바. 2014. 9. 22.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31,417,936원이고, 연체이자는 213,6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31,631,586원 =31,417,93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