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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1.10 2012누1110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8.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077 외 4필지 합계 53,055.9㎡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여 2009. 5. 29. 피고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9. 23.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598,835,3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0. 11. 19.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29,753,630원을 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6.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가 분양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395,712,400원(이 사건 부과처분 전인 2009. 8. 31.에 납부한 179,263,200원도 포함된 금액임, 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을 개발비용으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 98,928,100원(= 395,712,400 × 25%)의 환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4.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부과 종료 시점 후에 추가 소요된 개발비용은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납부일자 부과금액 납부금액 비고 2008. 2. 29. 265,230,800 265,230,800 이 사건 부과처분시 개발비용으로 공제됨 2009. 8. 31. 179,263,200 179,307,290 이자 44,090원 포함 2009. 12. 27. 17,700,000 17,785,040 이자 85,040원 포함 2010. 2. 11. 2,903,600 2,903,600 31,157,200 미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