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67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8. 7. 18.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해파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해파리 대금은 시세에 맞춰 협의로 결정하고,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해파리를 운송하는 비용 등으로 kg당 300원을 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8. 8. 27.부터 같은 해

9. 19.까지 피고 회사에 해파리 4,481가구 158,225,000원 상당(단가 35,000원 × 4,203가구, 단가 40,000원 × 278가구)을 공급하였고, 총 179,240kg(해파리 1가구당 무게 40kg × 4,481가구) 상당의 해파리를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주었으므로 용역비 53,772,000원(179,240kg × 300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부탁으로 2018. 8. 29.부터 2018. 9. 20.까지 피고들의 해파리 가공을 위한 공구비, 장비대 등 31,796,26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들은 2018. 9. 8.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원고의 공장에서 해파리를 가공하면서 전기료, 수도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중 피고들이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합계 460,040원을 대납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180,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2018. 7. 18. 지급한 30,000,000원은 피고들 공장 임대보증금(10,000,000원), 가공시설비(20,000,000원)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돈의 합계 244,253,300원에서 피고들이 변제한 150,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3,853,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요지 1)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지도 않았다. 2)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해파리 수량은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