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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34877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C에게 각 18,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나. 원고 B에게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