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2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03:0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적발과정에서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 삼산 경찰서 G 경사 E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자신은 대리 운전을 이용해서 왔을 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같은 날 03:56 경 (1 차), 04:01 경 (2 차), 04:06 경 (3 차 )까지 3회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