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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7나6344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