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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노50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배상신청인 AO에게 소액결제로 인한 편취금 304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30여 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소액결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규모도 총 1억 7천여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인터넷 스포츠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소 불우한 성장환경 및 가정환경 속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인정되고,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AO에게 이 사기 범행 중 소액결제 범행으로 인해 304만 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