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1:35 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행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