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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461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61』 피고인은 2012. 12. 7. 18:00경 김해시 B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C(65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 모의 소유인 약 2만평 농장부지의 재산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만나 의논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변에 있던 감나무 가지(길이 약 60Cm)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집의 현관출입문 샷시와 유리, 안방 창문 유리와 방범창살 1개씩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47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6. 11:2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C(6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하여도 반응이 없자 집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뒤편 부엌문 유리창과 출입문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쳐서 합계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출입문 유리창을 부순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2013고정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