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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52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B과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려는 태국인 여성을 모집하여 성매매 업소 업주들인 C, D 및 E에게 공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업소 업주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명목의 속칭 ‘건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B의 지시에 따라 매달 1일 성매매 업소들을 상대로 소개알선한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횟수에 ‘건비’를 수금하고, 태국인 여성이 입국할 때와 업소를 옮길 때 이들을 데려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F 소재 ‘G’(‘H’, ‘I’)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18.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 업소(사업자등록증상 업소명‘H’, 인터넷상 업소명 ‘I’)를 운영하던 업주 C과 E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J, K, L, M, N, O, P 등 7명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주고 C과 E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속칭 ‘건비’ 불상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