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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2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인바, 2013. 7. 19. 23:50경 양주시 덕정동 주공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암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4.경 도주차량,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후 2012. 7., 2013. 2.경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오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