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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14 2017고단8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0. 18. 02:0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서 “ 커피 한 잔을 마시러 왔다 ”라고 하여, 근무 중이 던 C 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타서 주자, 계속하여 “ 순찰차로 집에 태워 달라” 고 하고, 위 경사 D가 “ 저희는 집에 태워 드리지 못하니 그만 집에 가세요 ”라고 하자 화가 나서 사무실에 있는 테이블을 들고 집어던진 후, 뒤집힌 테이블의 다리 부분을 잡아당겨 빠지게 함으로써, 공무 소인 C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사무실 테이블을 수리 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3. 00:45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과 부친 F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F에게 “ 경찰에 ‘ 아들이 나를 때렸다 ’라고 신고 하라 ”라고 하고, F 가 못하겠다고

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자루 길이 40cm )를 꺼 내 들고 주거지 출입문의 유리창 3 장을 내리쳐서 깨뜨려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 특수 재물 손괴 - 파손된 유리창 견적 보고), 공용 물건 손상 사진, 근무일지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