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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196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8. 22:10경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소재 청주의료원 응급실에서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그곳 간호사에게 입원 및 CT 촬영을 요청하였으나 입원실이 없고 피고인과 같은 만성 통증에는 응급 CT 촬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볼펜 2자루를 꺼내어 양손에 들고 그곳 응급실에서 진료 중이던 간호사 B를 향하여 ‘너네 어떻게 하나 보자’고 소리를 지르며 B의 눈과 머리 부위를 찌를 듯이 볼펜을 휘두르고 이에 B이 안내 데스크 뒤로 도망하자 위와 같이 양손에 볼펜 2자루를 든 채 소리를 지르며 B을 쫓아가고, 간호사 C과 마주치자 찌를 듯이 볼펜을 휘두르고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볼펜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이며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