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60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9가소34490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