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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31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01호 재단법인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글로벌 마케팅 지원, 에이젼시, SBIR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등지원)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 H, I 등 근로자 6명이 2010. 1. 21. 재단법인 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2010. 3.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 이후 2012. 9. 27.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기각판결로 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