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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0 2013고정9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21세, 여)과 모녀지간이고, 피해자 C(30세, 여)은 B과 전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이천시 D 동물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할 당시 병원장에게 빌린 250만 원을 대신 전해 달라며 B에게 맡긴 후, 이를 다시 절취한 사건으로 현재 여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 15:30경 여주군 여주읍 상리의 수원지검 여주지청 주차장 내에서 위 사건의 대질조사를 위해 검찰청에 출석한 피해자가 조사 도중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그녀의 E 뉴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검찰에 거짓진술을 하여 딸 B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미친년이 어디서 솔직하게 얘기도 안하고 착한 내 딸을 공범으로 몰고 있느냐”며 손에 들고 있던 가죽지갑으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딸로부터 돈을 절취하고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벼우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