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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3구합1972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11. 16. 원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당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피고 원고 처분일 부과처분 내용 종합부동산세(원) 농어촌특별세(원) 1 강남세무서장 건설공제조합 2012. 11. 16. 939,828,610 187,965,720 2 노원세무서장 롯데쇼핑 주식회사 2012. 11. 16. 685,263,760 137,052,750 3 중부세무서장 주식회사 신세계 2014. 11. 25.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2. 11. 16. 원고 주식회사 신세계에게 종합부동산세 4,568,477,240원, 농어촌특별세 913,695,440원을 부과하였으나 2014. 11. 25. 위 표 기재 각 금원으로 증액경정 하였다.

4,568,719,420 913,743,880 4 성동세무서장 주식회사 이마트 2012. 11. 16.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2. 11. 16. 원고 주식회사 이마트에게 종합부동산세 16,118,193,700원, 농어촌특별세 3,223,638,740원을 부과하였으나 2013. 4. 23., 2014. 6. 25., 2015. 1. 16., 2015. 4. 29. 네 차례에 걸쳐 감액경정 처분을 하여 최종적으로 위 표 기재 각 금원을 부과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일자는 ‘2012. 11. 16.’이고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 ‘2015. 4. 29.’는 오기로 보인다.

15,737,941,340 3,147,588,260 5 남대문세무서장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2012. 11. 16. 365,924,440 73,184,880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법을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