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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3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4. 05: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세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세관에 압수되었다가 공매로 나오는 수입가구를 싸게 구입해 줄테니 그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세관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세관을 통해 수입가구를 구입해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달리 피해자에게 수입가구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현금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인천세관공무원을 통한 각종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