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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6 2014노1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무단횡단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는 바람에 여중생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도 중하고, 피해자의 부모는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인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심에서 3,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나, 양형기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상은 원심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