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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1 2014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선부동 동명상가 앞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2.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홈플러스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