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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30. 23:50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배감길 16-11에 있는 편도 2차의 1차로를 옥과면 방면에서 순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의 순창 방면에서 옥과면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카고 트럭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약 5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