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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439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65,040원과 그중 25,472,348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대성테크노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