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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77279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가 원고로부터 9,487,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피고 B는 인천 서구 D 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D 대 46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중 E 소유였던 469.1분의 200 지분을 2013. 8. 7.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대한민국의 소유였던 469.1분의 269.1 지분을 공유물분할을 통해 2014. 4. 29. 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국가가 관리하던 부분 위에 주문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2010. 7. 6. 대한민국(관리청 한국자산관리공사)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대한민국의 지분의 일부인 90㎡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주거용, 대부기간을 2010. 7. 6.부터 2015. 7. 5.까지, 대부료를 연 1,377,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대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14조는 “대부재산이 을(피고 B) 외에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약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피고 B에게 2014. 4. 28.자로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고하였고, 위 통고는 2014. 4. 말경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퇴거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부계약은 2014. 4. 말경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부계약 종료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