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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2 2019가합107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8.24.부터 2009.11.13.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합883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채권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