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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3가단50380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일대의 도시개발사업구역(이하 ‘D’라 한다)의 E블록, F블록에 위치한 G아파트(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단지 506동 1802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수분양자 I, 양수인 J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이다.

수분양자 I는 분양계약에 따라 1차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뒤 2009. 4. 3. 피고들로부터 2차 계약금 32,120,000원을 차용하여 2차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3단지 301동 602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피고 청원건설, 대양산업의 동의를 얻어 수분양자 K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이다.

수분양자 K은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34,83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3단지는 피고 청원건설, 피고 대양산업이 그 신축ㆍ분양 사업의 시행을 맡았고, 이 사건 아파트 5단지는 피고 청원건설, 피고 대양산업, 피고 주식회사 더누림(이하 ‘피고 더누림’이라고만 한다)이 그 신축ㆍ분양 사업의 시행을 맡았다.

L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교통, 환경, 교육, 내부 시설 등에 관하여 분양광고를 하고 모델하우스에서 제시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지 못하였다.

이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ㆍ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상회복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