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2186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중 다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 주물 성애 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 하다고 보이는 점, 특수 절도 미수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심신 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경도의 지적 장애( 정신 지연) 로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