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1,276,164원 및 위 돈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5.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화성시 D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대금 240,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5. 추가공사를 포함시켜(추가공사가 포함된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총 공사대금을 280,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준공기일을 2015. 12. 30.로 약정(이하 변경된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2016. 1. 15. 그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5. 12. 31.까지 피고 B에 기성공사비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5.경 및 2016. 1. 21. 피고 B에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거듭 최고하였으나, 피고 B의 응답이 없자 2016. 1. 26.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남은 공사를 직영하여 2016. 5. 2.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가 완성한 기성고율은 43%이므로,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에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230,000,000원 중 기성고율에 대한 공사대금 120,400,000원(= 280,000,000원 × 43%)을 초과한 109,600,000원(= 230,000,000원 - 120,4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B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 공사 기성율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E의 감정 결과(감정인 신문 결과를 포함한다
)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는 데에 통상 509,848,000원 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 (= 완성된 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비 219,430,000원 미완성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비 290,418,000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