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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과정에서 금융거래 관련 법률 위반을 하였으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공탁금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라,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 등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사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 등의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20만 원을 일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당 20만 원과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3.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C 직원 D이다. 최대 4,000만 원까지 서민금융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E 팀장이다. 대부회사에서 대출신청을 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C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계좌가 압류될 것이다. 다만, 대출 금원을 바로 변제하면 법률 위반이 아닌 것으로 되고 추가 대출도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탁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